정치 정치일반

정부, 개성공단기업 660억원 추가지원…5·24조치 피해 경협 기업도 지원키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0 10:42

수정 2017.11.10 10:42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금액
구 분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 (확인금액) 기지원 금액 추가지원금액
투자자산(토지, 건물 등) 5,118 3,801 144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969 1,248 516
위약금 633 - -
개성 현지 미수금 141 - -
합 계 7,861 5,173 660
(단위: 억원)

통일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기업 174곳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도 개성공단 피해 기업 수준에서 지원받는다. 정부가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경협 재개와는 무관"
정부는 10일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면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에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피해기업 지원 대책이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읽힐 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뒤 입주기업에 그동안 5173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한 피해 금액의 65.8% 수준으로, 추가지원 660억원이 더해지면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4분의 3가량인 74.2%가 된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해 기존 지원금에 더해 516억원이 지원되며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은 144억원 규모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동 자산의 경우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원 한도이며 투자자원은 확인피해액의 45%, 35억 한도에서 지원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 지원액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과 동시에 지원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판로 지원 등 다른 경영 정상화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곧 개성공단 기업 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해 통일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차관은 '기업이 지원안에 만족하지 못하면 수정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예단하지 않고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서 기업들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추가적인 지원은 저희는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대책"이라면도 "기업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5·24조치 피해도 지원
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 기업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여파로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자였던 현대아산 등이 지원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협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 피해'에 한하며, 규모는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위약금·미수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피해 외에도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액이 '위로금'조로 지급된다. 기업당 500만원~40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