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LH는 건설 부문 조달·계약 제도를 일자리 중심을 개선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LH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의 입찰 및 심사때 일자리의 양과 질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해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공사 적격심사에 정규직 비율 반영
LH는 먼저 건설현장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추정가격별 정규직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반면 임금 체불 사업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준다. 공사 적격심사에서 임금체불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적경제 주체 진출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물품 적격심사에 가점 1.2점을 신설·확대하고, 용역의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 및 지지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과 고용창출 100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3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 적격심사의 경우는 신규채용 우수기업에겐 최대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LH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올해 17건 1200억원에서 2021년 25건 2000억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우수기업의 판로도 지원한다. 자재·공법 홍보방 구축 및 설명회 개최, 입찰시 우수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물품 구매 점진적 확대, 부분감리제도 추진,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도 추진해 성장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창업기업의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중소기업 공동계약시 구성원별 참여율에 따라 PQ 평가시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 시행비율이 높은 기업은 가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신진, 창업, 신규,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설계공모를 시행해 신생기업에게도 진출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공사 입찰 또는 계약시 하도급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 한다.
이와함께 숙련 기능인을 육성·우대하는 건설품질 명장제 도입, 장기 재직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건설 숙련기능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기능인 선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금년에는 체불 Zero 목표제를 우선 도입하고, 체불업체 One Strike-Out 등을 통해 임금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인 LH가 이번 일자리 중심으로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경영이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의 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