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징역 13년 확정 상태
수백억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정경태 르메이에르 건설 회장(66)이 다른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르메이에르 건설은 2007년 9월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부에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회원권을 분양했다.
정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19명에게 "종로타운 스포츠회원으로 등록해 입회보증금을 납부하면 스포츠센터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탈퇴 때는 반환해주겠다"며 1명당 1800만원부터 9000만원까지 총 8억58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종로타운 준공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태였고 스포츠센터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받더라도 향후 탈퇴 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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