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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면세 제도 확대 결정 ‘5000엔 이상 면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5 14:29

수정 2017.11.15 15:32


일본 도쿄의 관광지인 쓰키지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사진=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관광지인 쓰키지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사진=연합뉴스
【도쿄=전선익 특파원】일본의 재무부와 관광청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소비세 면세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급증하는 일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올림픽까지 일본 관광 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15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일반 물품 및 소모품’의 구입 금액이 합산해 5000엔 이상(상한선 50만엔)이 되면 면세대상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새롭게 설립했다. 지금까지는 각각 5000엔 이상을 구매해야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일본 관광객이 일본 방문 기념으로 3000엔 셔츠와 2000엔 어치의 과자를 별도로 구매할 경우 면세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일 관광객이 의류 및 공예품 등의 일반 상품과 화장품, 식료품 등의 소모품을 합쳐 5000엔 이상을 구입하면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본 재무부와 관광청은 여당 세제 조사위원회와 협의해 2018년도 세제 개정에 해당 법안을 담아 내년 여름 실시를 목표하고 있다. 다만 투명한 비닐 봉투를 사용해 구입 한 제품이 보이도록 포장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면세점 수는 4만532점으로 최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다. 단체 고객의 대량 구매는 감소했지만 개인 고객의 소비가 크게 늘어 올해(1~9월) 방일 관광객 소비액은 역대 최고액인 3조2761엔을 기록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년 동기(9월 기준)보다 17.9% 증가해 2119만6400명을 기록 중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56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한국은 522만명으로 40.3%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2020년 4000만명으로 늘리고 2030년에는 60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에는 일반 물품의 면세 하한액을 1만엔에서 5000엔으로 낮추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출국자 1명당 1000엔에 해당하는 출국세를 징수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2019년 도입 예정으로 징수된 출국세는 관광 인프라 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선박 경우 1000원)을 이미 부과하고 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