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분위기에 편승한 해외직구 관련된 사기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일 사기피해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제품미배송 등의 사기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해외제품을 거래한 소비자가 미배송,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으로 피해우려가 있을 때 대금을 결제한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차지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 사이트 직접 구매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또 차지백 서비스 이용과 해외직구 피해 예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를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올려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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