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최고 징역형 법안 발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8 19:45

수정 2017.11.18 19:45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최고 징역형 법안 발의

솜방망이 처벌이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급증했으나 이 가운데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00~200만원 과태료에 그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처벌을 현실화해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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