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코어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상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소장에서 “공모지침 및 인천경제청의 요구에 따라 5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으나 제대로 된 협상기회도 갖지 못한 채 공모지침 및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경제청의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앞서 지난 달 1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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