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해 모니터링 강화
【무안남악=황태종기자】전라남도가 전북 고창 육용오리와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됨에 따라 AI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AI 인체감염대책반을 도 보건의료과와 22개 시·군 보건소에 각각 운영토록 조치하고 유관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AI 인체감염대책반은 AI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농장 방문자 등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함께 개인보호구 지급, 개인위생수칙 교육 등 AI 인체감염 예방 조치에 나선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AI 인체감염 의심환자 진료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가택격리 및 확진검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의료기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인체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지정격리병상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목포병원에서 AI 확진환자를 격리 치료하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18명이 인체감염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치명률 55.6%)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
AI는 감염된 닭, 오리, 철새 등 조류의 분변이나,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돼 감염될 수 있다.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에 38℃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즉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순석 전라남도 보건의료과장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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