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40억원 추가
포항 지진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뿐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포항시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추가지원된다.
정종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대통령께서 포항 방문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하신 만큼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 뿐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학교시설 피해상황 조사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 등 총 280여억원의 피해복구비를 12월중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돼있지 않은 4개 지역 144개교의 내진보강도 복구 계획에 반영,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경북도교육청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우선 지원한 바 있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 중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까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강당.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포항시에 특별교부세도 추가 지원된다. 지난 16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1차로 교부한데 이어 27일 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 등 피해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추가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40억원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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