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본지 8월21일자 8면 참조>
대부업체는 인력요건의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상시인원 5인 이상 둬야 한다. 영세 대부업체가 매입채권추심업자로 무분별하게 추심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자금조달도 막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조달 수단을 제한하면 이들이 연체채권을 갖고 과잉 추심을 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캐피탈업체 등에 대한 대부업체의 대출이 제한된다. 현재 10% 채 안되는 이들에 대한 대출비율을 최대 5%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부업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의무 가입대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자산기준을 현재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부실채권 추심과 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 적용키로 했다.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대출한 채권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약 80~2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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