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와 함께 12월 1일 오후2시 서울 성수동 인생공간 오픈스페이스에서 '민법 제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유기체’, 즉 움직이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물은 생명과 지각이 있는 존재임에도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물건과 같이 취급함으로써 생명 경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케어의 분석이다.
이에 단체는 이웃주민의 무차별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강아지 '해탈이'의 반려인 서모씨와 함께 지난 5월 민법 제98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케어 관계자는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고 민법 제98조에서 ‘동물에게 제3의 법적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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