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뭐 이런 걸 다..] 유흥업소 접대부는 여성만 인정된다?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4:35

수정 2017.12.11 14:35

1960년대 성고정관념이 담긴 식품위생법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 한정해 생긴 딜레마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DB)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DB)

영화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로, 뉴스에서는 불법의 온상으로 그려지는 유흥업소. 영화에서는 종종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여성종업원을 어둠의 직업으로 묘사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도 빠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업원은 엄연히 법이 직접 존재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직업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유흥주점 종사자로 여성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을 아십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 영업을 가르는 기준이 이 유흥 종사자의 유무입니다. 유흥종사자가 있으면 유흥주점 영업이고 없으면 단란주점영업입니다. 법령은 유흥종사자를 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2조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으로 ‘부녀자’로 한정했기에 유흥접객원은 모두 여자여야 합니다. 여자가 유흥을 돋우면 합법이지만 남자가 유흥을 돋우면 탈법이 됩니다.

이는 성고정관념을 담고 있어 요즘 시대상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정치권·시민단체들은 1999년부터 개정을 시도해왔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든, 남성접객원도 합법화하든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쳐 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 있던 수많은 여성접객원을 갑자기 불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남성접객원까지 합법화 하면 안 그래도 문제 많은 ‘호스트바‘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여태껏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품위생법을 처음 만들 때 여성이 남성의 술시중을 드는 문화를 법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겁니다. 게다가 당시 시대상에 따라 ‘부녀자’로만 정의했습니다.

1993년에는 지방세법에도 유흥접객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과는 다르게 성별로 한정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도 오락가락입니다. 2013년 부산지법은 유흥접객원이 남성인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해당 건물에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조세심판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사건과 같은 영업 형태인 업소를 유흥주점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상 유흥접객원은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남성인 유흥접객원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며 식품위생법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했던 여성가족부도 더는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태껏 개정이 번번이 무산돼 현재는 움직임이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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