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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 화우공익재단,'나눔과나눔'과 업무협약..'존엄한 마무리' 법률지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9 06:00

수정 2017.12.09 06:00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은 지난 6일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돕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나눔과나눔'(대표 서현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유가족을 위한 상속포기 등 법률상담 및 자문 △결연장례 대상자를 위한 법률상담 및 자문 △기초생활수급자 및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 및 자문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례 등 관련 법률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눔과나눔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장례지원을 시작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과 추모제, 홀몸어르신 지원, 장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펴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홀로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 돌봄의 네트워크로'라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진행하는 등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을 펴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상하는 시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현숙 나눔과나눔 대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법과 제도적인 부분과 많이 관련돼 있어 법률지원이 우리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재단으로 한센 인권, 외국인, 노동자, 홈리스,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서 공익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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