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물·옵션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풋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0 19:38

수정 2017.12.10 19:38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풋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

미래의 일정한 기간에 적용할 조건에 따라 상품이나 증권을 '사거나, 안 사도 되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이 콜옵션이다. 이에 반해 상품이나 증권을 팔거나, 안 팔아도 되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풋옵션이라 한다.

풋옵션의 예를 들어보자. A기업의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는 윤씨가 친구와 저녁을 먹었는데 마침 주식이야기가 나왔다. 친구는 윤씨에게 "A기업의 주가가 현재 2만원인데 1개월 후 2만5000원에 팔든지 말든지 하라"고 제안했다. 윤씨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개월 후 주가가 주당 2만원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윤씨는 친구에게 시장가격 2만원인 주식을 한달 전의 약속된 가격인 2만5000원에 팔아 주당 5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윤씨는 친구에게 '주식을 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반대로 한달 후 주가가 3만원이 됐다면 윤씨는 친구에게 시장가격 3만원인 주식을 약속된 가격인 2만5000원에 팔지 않을 것이다. 주당 5000원의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윤씨가 '주식을 팔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풋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


이 풋옵션 거래에서 친구는 매도자가 되고, 윤씨는 매수자가 된다. 그리고 약속된 가격 2만5000원을 행사가격(excercise price)이라 한다. 풋옵션에서도 매수자인 윤씨가 항상 유리한 위치에 있다. 친구(매도자)의 불리한 거래이익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이 프리미엄은 윤씨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되돌려받을 수는 없다.

그림(C)에서 만기 시(한달 후) 풋옵션을 매수한 윤씨가 얻는 이익은 주가가 하락해 권리를 행사하면 주가 하락에 비례해서 이익이 발생한다. 주가가 상승해 권리를 포기하면 매수자의 손실은 미리 지불한 풋옵션프리미엄에 한정된다. (C)에서 행사가격과 손익분기점 사이의 삼각형 부분은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자가 지불한 프리미엄 손실이 줄어들어 행사가격부터가 풋옵션매수자의 행사영역이 된다.

한편 풋매수자가 주가하락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매도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은 무한대가 되고(D), 매수자가 주가상승으로 권리를 포기하면 의무가 소멸돼 이익은 미리 받은 프리미엄에 한정된다. 콜옵션 매수자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될 때 매수하는 반면, 풋옵션 매수자는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될 때 매수한다.


풋옵션 시장에서도 매수자의 이익(손실)은 매도자의 손실(이익)이 된다. 따라서 풋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익은 X축에 대칭이다.
또 콜옵션과 풋옵션의 만기 이익은 Y축에 대칭이다.

차명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