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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民事)라서 경찰이 관여 못한다" 이제는 옛말 ... 경찰, 떼인 돈 찾는데도 도움준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2 13:06

수정 2017.12.12 13:06

울산경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경찰의 역할’로 인식 변화 주도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형사 사건화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 통해 억울한 시민의 피해 신속하게 회복"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최수상 기자】
#1. 지난 11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구두를 닦으며 생활하는 노령의 청각장애인 김씨가 힘들게 번 2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편지를 썼다.

김씨의 간절한 민원을 접한 황운하 청장은 김씨에게 피해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고, 이를 통해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채무자가 즉시 피해금을 변제했다.

#2. 지난 10월 울주군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이 알뜰폰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강제가입이 되었는데, 해지요구를 해도 고객센터에서 거부하여 분통을 터뜨리며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을 접수한 경찰관이 알뜰폰 고객센터에 전화해 직접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해지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이에 경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연락하여 알뜰폰 불법사기전화에 대해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선 끝에 결국 가입 해지를 이끌어 냈다.



위에 소개된 두 건의 사례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찰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재산권 분쟁 사례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은 ‘혐의가 있으면 사기 등으로 형사입건은 가능하지만, 돈을 받아주는 것은 민사(民事)의 영역으로,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며 민원인이 가장 바라는 재산상 피해 회복을 도움을 주지 못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경찰 내에서도 ‘행정법적 문제해결방식’이 강조되고 ‘범죄척결자(Crime fighter)’가 아닌 ‘문제해결사(Problem solver)’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이러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다.

과거 ‘민사(民事)라서 경찰이 관여 못한다.’는 인식에서 최근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경찰의 역할’로 인식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것은 시민들이 겪는 문제들을 경찰이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사 사건화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인 조정과 개입을 통해 억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해주겠다”고 12일 밝혔다.

A가 B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형사입건과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B의 피해회복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보다는 형사입건 이전 단계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경찰의 임무 수행을 위해, 개인 간 분쟁에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차용금 변제라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억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한 ‘시민과 경찰 협의회’ 개최 예정이다.

사건 수사 등에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을 울산경찰청에 초청하고 그 사연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초청인원은 10명 내외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을 만난다. 이 자리를 통해 참가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방침이다.

또 시민들이 경찰과 치안활동에 바라는 점들을 수렴해 치안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과 경찰 협의회’ 는 지난 9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첫 도입한 공동체 치안시책이다. 협의회에는 지역 유지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대한노인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탈북민, 일용근로자, 일반 주부, 택시기자, 재래시장 상인, 식당종업원, 112신고 경험자, 청소업체 종사자, 마을이장 등 다양하다. ulsan@fnnews.com
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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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