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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휴가 年 5.9일.. 6년전보다 1.6일 줄어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5 17:32

수정 2017.12.15 17:32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 주당 평균 43시간 근로
육아휴직 사용 여성 줄고 남성은 56%나 늘어
한국인 휴가 年 5.9일.. 6년전보다 1.6일 줄어

한국인의 휴가가 연 5.9일로 오히려 6년 전보다 1.6일 줄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2년 전보다 36분 감소했다. 또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었고, 남성의 육아휴직은 5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휴가 5.9일

통계청이 15일 공개한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보고서를 보면 15세 이상 전국 거주자를 상대로 작년 9∼10월 과거 1년간 휴가를 사용한 기간(공휴일 제외)을 조사한 결과 평균 5.9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2010년 조사 당시 7.5일이던 것과 비교해 1.6일 감소한 수치다. 2012년 조사 때엔 5.1일, 2014년 조사 때는 6.0일로 한국인의 휴가일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2016년 조사에서 휴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2%였다.

여가시간도 줄었다. 지난해 15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는 평일이 3시간6분, 휴일이 5시간으로 2014년보다 각각 30분, 48분 줄었다. 평균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시간54분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시간30분, 10년 전과 비교하면 14시간18분 감소했다.

월평균 근로시간 중 초과근무는 12시간42분이었다. 1년 전보다 6분, 10년 전보다 4시간24분 줄었다. 그러나 상용근로자가 99명 이하인 소규모의 업체에서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오히려 늘었다. 실제 5∼9인 사업장은 4시간30분, 10∼99인 사업장은 10시간24분, 30∼99인은 사업장 17시간24분으로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015년보다 각각 6분, 30분, 36분씩 증가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2015년 15시간24분에서 2016년 13시간42분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감소했다. 또 취업자의 2016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2015년보다 36분 줄었다.

맞벌이 부부는 작년 10월 기준 남자는 1주일에 평균 45시간54분, 여자는 40시간12분 일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남편의 근로시간은 46시간12분으로 따로 사는 경우(43시간42분)보다 길었다. 반면 아내는 부부가 함께 살 때의 근로시간은 40시간6분으로 별거하는 경우(41시간6분)보다 짧았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남녀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2시간30분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의 부양자 평균 근무시간 46시간24분보다 짧았다.

■육아휴직 사용 여성 처음으로 전년比 감소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8만9795명으로 2015년(8만7339명)보다 2456명(2.8%) 늘었다. 성별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8만2179명으로 0.3%(288명) 감소한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616명으로 전년보다 56.3%(2744명) 증가했다. 육아휴직 남성이 늘고는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5%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도 하락했다. 2015년 육아휴직 사용자 4명 중 3명(75.5%)은 1년 이상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지만 비율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올해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중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43.1%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8.5%포인트,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사람은 2.0%포인트 증가했다. 남성은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49.9%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올해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비율은 출산(전후)휴가제가 8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제(60.9%), 육아휴직제(59.1%) 순이었다.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전후)휴가제(81.7%)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육아휴직제(79.4%), 배우자 출산휴가제(71.1%)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50% 미만으로 집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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