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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확인하세요"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0 12:00

수정 2017.12.20 12:00

[2017년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혜택 확인하세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도 근로자가 세대원이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대보험과 장애인·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등을 위한 의료비 지출 또는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근로자와 경력단절여성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 받는다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않아도 근로자가 세대원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원이 공제받을 시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 없이 전액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근로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추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단, 대표 및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한도는 연 150만원이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 해당된다.
다만,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회사에 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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