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유연한 접근으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1 15:01

수정 2017.12.21 15:01

4차산업혁명 시대 산업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와 관리 조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의 유연화·다층화, 비식별 조치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KISDI 조성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보호와 관리 조치의 유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방안과 활용방안은 대립되는 두 사안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하에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재식별 위험 정도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활용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개인정보 개념의 유연화·다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비식별 조치 후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 향후에도 기술발전과 함께 조치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보고서 표지.
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보고서 표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생활 노출 등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도 주문했다. 조 위원은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에 따른 초연결·초지능 환경에서 의도하지 않거나 과도한 사생활 노출에 대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때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수용가능성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 모색을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했다.
최근 주요국의 법제 개선 방향은 보호해야할 개인정보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 한편 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해주고 있다. 여기다 개인정보관리를 개인에게도 일부 위힘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조 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활용성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있다"며 "이 방향은 기존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행에 앞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에 먼저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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