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2주간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해준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장기휴가 사용이 독려된다.
우선 정부는 정부기관에 도입돼 있는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2주 여름 휴가 분위기를 조성한다.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 저축할 수 있는 제도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가 없는 것을 감안, 1년차에도 최대 11일 휴가를 부여한다.
현행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만 인정되는데 이를 입사 1년차 11일, 2년차 15일 등 2년간 최대 26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요되는 신규채용 및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신규채용시 인권비가 월 최대 80만원 지원되면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제조업 분야 중소, 중견기업이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존할 때 지급 금액의 80%,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기업 근로자의 소득 보안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 사업설계 연구용역 후 사업운영지침을 하반기에 제정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