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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공무원 처벌 강화"… '안전불감증 방지법'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3:37

수정 2017.12.27 13:37

잇따른 참사로 인해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시설의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법인에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그 범죄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안전관리 소홀은 상당수 공중이용시설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주 등 경영자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관리제도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실무자가 아닌 시설 경영자나 담당 공무원들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이제는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인재(人災)로 불리는 참사는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여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자 및 공무원들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법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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