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이렇게 바뀝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올해까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창업후 1년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창업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구간이 10·15·20년에서 10·20·30년으로 늘어난다. 장수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면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허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비중에 따라 5~12년에서 10~20년으로 연장하고, 거치 기간도 2~3년에서 3~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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