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어지러움증·호흡곤란 따른 장해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7:10

수정 2017.12.27 17:10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테크스포스(TF),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임에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 대한 장해 판단을 위해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이 도입된다. 또한 폐 이식이 없어도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장해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판정방법이 불분명해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도 재정비된다. 예를 들어 현행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1㎝ 이상인 경우 장해인정을 받게 된다.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에도 불구, 5㎝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명확화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2월5일까지 사전예고 하고 향후 검토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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