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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6사단 '막장 동원훈련' 논란...예비군 입소과정도 문제 있을 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0 15:04

수정 2017.12.30 21:17

미아된 예비군 조기퇴소자 아닌 불참자로 고소...입막음해
동원훈련 실무자 "부실한 동원예비군 제도 헛점 여실히 보여"
예비군 훈련장을 오고가는 셔틀버스에 탄 예비군.(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예비군 훈련장을 오고가는 셔틀버스에 탄 예비군.(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의 육군 36사단 예하부대의 동원예비군 훈련이 뒤늦게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30일 육군의 한 관계자는 36사단 동원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질문에 "전날 모 매체에서 보도한 대로 예비군 4명을 작전지역 남겨둔 것은 사실"이라며 "예비군 조기퇴소 및 불참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아된 동원예비군 조기퇴소자 아닌 불참자로 고소...입막음해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36사단 예하부대의 동원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 4명이 통제인원 없이 소총을 휴대한채 훈련장에서 부대까지 한 시간을 걸어서 복귀했다.

이는 훈련을 담당한 수임군 부대가 전시에 해당부대원으로 동원되는 예비군에 대한 통제를 방기한 셈이다.

어이 없는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 중 조기퇴소한 예비군 3명이 훈련에 아예 참석하지 않은 '불참자'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자는 훈련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훈련 입소 후 조기퇴소 또는 강제퇴소자는 불참자 처리를 할 수 없다.

조기퇴소자의 경우 수임군 부대의 조기퇴소 심의를 거쳐 훈련 총 이수 시간인 28시간에서 이수한 시간을 뺀 만큼을 보충교육으로 이행하고, 동원훈련간 통제불이행 등으로 강제퇴소가 될 경우 36시간에서 이수시간을 뺀 시간이 보충교육으로 부여된다.

반면, 정당한 동원훈련 입소연기 신처없이 무단으로 불참한 동원예비군은 '불참자'로 분류돼, 병무청으로 부터 즉시 고발된다. 고발된 예비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예비군 3명은 수임군 부대 대대장에게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조기퇴소를 요청했고, 이에 대대장은 이들을 조기퇴소 시켰다.

이들 조기퇴소예비군들이 뒤늦게 자신들이 불참자 처리된 것을 알고 부대에 항의하면서 막장으로 빠져들었다. 이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부대 대대장 등 간부들이 사비를 모아 각각 60만원씩 현금을 건넸기 때문이다.

동원훈련 실무자 "부실한 동원예비군 제도 헛점 여실히 보여"
이와 관련해 동원예비군 실무자였던 예비역 장교들은 '동원예비군제도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상식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 벌어졌다.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 있느냐"면서 "예비군에 대한 통제 미숙은 예비군의 과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불참자로 처리 할 수 없는 조기퇴소자가 어떻게 불참자로 처리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동원예비군 훈련의 조기퇴소자의 경우 반드시 조기퇴소 심사를 거친다"면서 "심사 내용과 조기퇴소 근거는 국동체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불참처리가 되느냐"며 허탈해 했다.

이들 예비역들은 "현행 동원예비군 관련 법령과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면서 "현역 군인의 경우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에 머물지만,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 불참자 처리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 군 병력 감축 등으로 눈에 띄지 않는 동원, 군수 분야의 인원이 먼저 감축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는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선 동원예비군 실무자들은 △동원예비군 훈련은 예비군 훈련이 아닌 현역훈련이지만 동원관계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 △동원관련 인력 감축으로 인한 훈련부실 우려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과, 대대장 등 지휘관 교육의 부족 등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육군의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퇴소 예비군들은 불참자가 아니라 강제퇴소자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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