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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지인 전남·북(광주시 포함) 가금류 등 강원도내 반입금지...오는 2일부터 공식 발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2:03

수정 2018.01.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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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안전 개최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생산 등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등 5건의 심의 안건이 오는 2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1일 강원도는 이번 조치로 2일부터 고병원성 AI 발생지인 전라남·북도, 광주시 등에서 생산된 닭,오리 등 가금류와 종란, 분뇨, 깔짚, 식용란, 사료 등 가금산물등의 도내 반입이 금지된다.

1일 강원도는 오는 2일부터 고병원성 AI 발생지인 전라남·북도, 광주시 등에서 생산된 닭,오리 등 가금류와 종란, 분뇨, 깔짚, 식용란, 사료 등 가금산물등의 도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강원도)
1일 강원도는 오는 2일부터 고병원성 AI 발생지인 전라남·북도, 광주시 등에서 생산된 닭,오리 등 가금류와 종란, 분뇨, 깔짚, 식용란, 사료 등 가금산물등의 도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강원도)
또,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역과 역학관련 농장 소재 시군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 금지된다.

한편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가축방역특구’ 지정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 관련 예산 지원을 협의할 방침이다.

강원도 방역정책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철새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전라도에서 오리농가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는 제주,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확대 발생하고 있어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해 줄 것.”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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