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횡령의혹 제기했다 해고된 교수, 1심 무효판결 받았지만 2심서 패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6:59

수정 2018.01.01 16:59

자신이 몸 담았던 대학의 횡령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된 전직 조교수가 1심에서 해고 무효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지방 K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한 A씨가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각하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 설립된 이 대학 교수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K대가 국고지원금을 받아 기자재를 사면서 납품가를 부풀려 6억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했다. 이에 재단 측은 "대학과 총장, 설립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A교수는 총장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을 품고 실탄 사격연습장에서 권총을 뺏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A씨는 2009년 10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7년 후 A씨는 재단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향후 공직이나 다시 교편을 잡을 수도 있는데 해임처분 전력이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단 측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A씨가 제기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돼 A씨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면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해임처분은 학교 측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면직 및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A씨가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유죄판결로 인한 임용 결격기간이 이미 지난 A씨가 재취업하는 데 해임됐다는 과거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교원 자격을 잃었고 임용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지위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향후 재취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 회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인 소송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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