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가상통화 시장 신규진입 중단.. 실명확인 절차 도입 후 재개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7:35

수정 2018.01.01 20:49

이르면 20일께 시스템 도입
1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시장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가상통화 거래 기반인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시중은행에 도입되는 데에는 한달 남짓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규거래는 빠르면 이번달 20일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신규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날 이후 가상통화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시 가상통화 신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지만,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는 짧으면 2주, 길게는 1개월 남짓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권의 통일된 세부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전산시스템에 도입하는 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통화 신규 거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번달 초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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