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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등 공직자 22만명 내달까지 재산변동신고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1 19:21

수정 2018.01.01 19:21

인사혁신처, 오는 8~19일.. 각 정부청사서 설명회 진행
인사혁신처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약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신고 대상은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재산 신고 사항은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 간편하게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변동신고에서는 등록의무자가 금융재산을 신고할 때 이용하는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개선, 보유한 금융재산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자료 등의 이상여부만 확인 후 신고하면 된다.


인사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도 연다. 오는 8∼19일 열리는 설명회는 서울, 대전, 세종, 경기 과천시의 각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시연한다.
또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지원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을 각 기관에 배포, 기관자체 설명회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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