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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男, 정신감정서 공개 소송 냈으나 패소..法 "담당의 업무 지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08:59

수정 2018.01.02 08:59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받아 온 남성이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담당 의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추행·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를 받아 온 A씨는 지난해 5월 치료감호 가(假)종료 심사에서 불허 처분을 받자 법무부에 정신감정서와 면담보고서, 진단서 등 심사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본인의 현재 상태와 치료 진행 정도, 불허 처분 이유 등을 알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기록을 볼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도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요구한 자료들은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나 진단서는 의사가 A씨의 질환이나 현재 상태, 치료감호 종료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것"이라며 "이런 정보가 공개된다면 담당 의사는 정보공개 가능성을 의식해서 있는 그대로 의견을 적기 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보를 중요 자료로 삼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서 등을 공개하면 담당 의사와 피치료감호자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담당 의사에 대한 불만이나 적개심을 품으며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어 결국엔 치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치료에 도움될 수도 있지만, 정보를 직접 공개하는 것보다 담당 의사 등이 필요한 부분만 치료나 면담 과정에서 적절히 알려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도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기록을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치료감호시설이 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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