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cm단위 정확성...공공측량에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시스템' 적용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1:00

수정 2018.01.02 11:00

국토정보지리원은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GNSS)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NSS를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송출시스템 방식은 위성측량 기법 중 하나로 보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전달해 사용자가 cm수준의 정확도로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해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차 범위가 수평방향 평균 5cm 이내, 수직방향 평균 10cm 이내의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공측량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측량·항공레이저측량 등 기본측량과 지적확정측량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