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태백시, 일자리 안정자금....30인 미만 영세기업 등 1인당 13만원 지원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09:26

수정 2018.01.02 22:22

관련종목▶

[태백=서정욱 기자] 태백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일 태백시는 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2일 태백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일 태백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와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와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차원의 역점사업인 만큼, 상담·접수는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