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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구두 발주→취소 '갑질' 차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1:11

수정 2018.01.02 11:11

앞으로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상품을 발주할 때, 문서에 수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구두로 주문했다가 마음대로 취소하는 ‘갑질’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문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려면 계약서 혹은 발주서를 적어 납품업체에게 전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물품일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엔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소, 가중·감경의 최고한도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아울러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강화했다.

위반행위가 한 두 차례거나 구매와 위반행위의 연관관계가 없어도 과징금 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시점부터 수량을 명확히 적게 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 후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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