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대리운전 일삼다 무더기 적발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2:00

수정 2018.01.02 12:00

허위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등을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상해 및 질병 등을 핑계로 허위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최종 보험사기 혐의자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에서 2~3주 정도의 진단을 받아 외출·외박을 통해 대리운전을 시행, 2016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3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 청구를 통해 252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을 한 일수의 비율은 44.4%에 달했고, 이들 중 14명은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들은 주로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 지역의 비중(35.4%)이 높았다.


범죄에 이용된 입원 사유로는 2~3주 정도의 진단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척추염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척추염좌는 통상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이외에도 단순 타박상, 기타 염좌 등을 핑계로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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