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일 내놓은 '노쇼(No-Show)'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 강화방안에 소상공인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노쇼'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진영(61·남)씨는 2일 "예약시간 1시간 전 취소만 예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약을 취소한 손님 대신 다른 손님을 받으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은 음식점들은 단체예약을 위해 들이는 재료비 손해가 가장 큰데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식당들이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약보증금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쭈꾸미집을 운영하는 김선영(53·여)씨는 "현실적으로 장사 잘 되는 식당은 예약보증금을 요구하기 쉽지만 우리 같은 영세식당은 예약보증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다"면서 "장사가 어려우니 보증금 없이 일단 예약을 받게 된다"고 예약보증금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회장은 "공정위가 노쇼문제 해결을 위해 첫 발을 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예약시간 1시간 이내 취소 계약에 대해서만 예약보증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최소 하루전에 취소를 해줘야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노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약보증금 제도를 강제할 법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일반 식당의 경우 예약한 식사 시간 전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조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 한 바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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