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안타증권, 동양사태 피해자에 손해배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6:45

수정 2018.01.02 22:38

투자자 책임 반영 60% 지급
구조조정에 실패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과 전 대표는 손실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투자자 36명이 유안타증권과 정진석 전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해 만기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CP 등을 발행했고 유안타증권 역시 이를 인지하고도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보여 사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사들인 2013년 8~9월 사이에는 그룹의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시기라는 점을 들어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약서.채권매매상품 설명서 등에는 동양그룹과 발행사의 위험이 자세하게 기재됐는데도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에 나섰다"며 "또 투자금 상당은 유안타증권과 정 전 대표가 아닌 CP 발행사가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60%인 2억94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취지로 유안타증권과 정 전 대표가 투자자 9명에게 444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양 사태'로 알려진 CP 불완전판매사건으로 유안타증권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동양 사태 등을 포함해 진행중인 소송금액이 1조3167억원에 이른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정 전 대표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32억원 상당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6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현 전 회장은 개인 파산을 선고받기도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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