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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이동단속 대폭 강화.. 버스탑재형 카메라 15대 늘려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18:38

수정 2018.01.02 18:38

단속구간 확대 시행하기로.. 31.57.148.155번 노선추가
부산시가 올해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교통위반 이동단속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 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지난 20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용당동 구간 3대)이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15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3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4월부터 운영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땐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때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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