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주민조례개폐청구 간편해진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20:40

수정 2018.01.02 20:40

15일, 스마트시스템 적용 전자서명으로 참여 가능
신년부터는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바 있다. 그러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며 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이 오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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