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KTB投證 경영권 분쟁 새국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22:32

수정 2018.01.02 22:32

이병철 부회장 우선매수권에 권성문 회장 ‘계약무효’ 반격
향후 소송 판결로 결론날듯
권성문 회장
권성문 회장

이병철 부회장
이병철 부회장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현재 1대 주주인 권성문 회장과 2대 주주인 이병철 부회장간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KTB투자증권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매매대금은 주당 5000원으로 총 662억원 상당이다.

이렇게 되면 권 회장의 지분은 24.28%에서 5.52%로 감소하고, 이 부회장의 지분은 14.00%에서 32.76%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으로 변경된다. 변경은 오는 2~3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같은 공시에 업계는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이 부회장으로 기울어져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러자 권 회장이 '계약 무효'를 통보하며 반격했다. 같은 날 권 회장측은 부회장이 임직원 신분 보장, 위약벌 조항, 잔여 주식 추가 매각 조항 등 제3자와 합의된 내용들은 제외하고 주식 가격과 주식 수량만 맞춘 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것. 우선매수청구권은 지난 2016년 4월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이 '공동 경영'을 약속하며 맺은 주주 간 계약이다.

권 회장 측 관계자는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가격 외 다른 부대 계약 조건에 대해 거부하고 있어 계약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서로 첨예한 상황"이라며 "자칫 소송으로 번져 우선매수청구권의 법적 효력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권 회장이 실제로 KTB투자증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바 있다.
이때 증권업계에서는 궁지에 몰린 권 회장이 이사회를 통해 '이 부회장을 해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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