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 4곳 선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3 11:00

수정 2018.01.03 11:00

경상남도 거창군 숙박시설과 경기도 용인시 판매시설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 예비사업 2곳을 선정했다. 본사업 대상지는 거창군 숙박시설과 용인시 판매시설, 예비사업 대상지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전라북도 김제시 공동주택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정했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국토부가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본사업 대상지인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경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단일 정비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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