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블랙리스트 PC 불법 개봉 의혹’ 연루 판사들 소환하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3 14:54

수정 2018.01.03 14:54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블랙리스트) 조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조만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고발인인 추가조사위 소속 판사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을 모두 불러 조사하는 만큼 판사 신분이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조사 받았으면 피고발인도 조사 받는 게 원칙"이라며 "판사 신분이라고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단장 주광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 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가조사위가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관련자 동의와 영장 없이 강제로 개봉해 무단 복제 및 조사·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제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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