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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군납식품 '담합' 동원홈푸드 고발은 무혐의, 소송도 패소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3 16:00

수정 2018.01.03 16:00

소송 진행중인 3개 기업 영향 '주목'
[단독]공정위, 군납식품 '담합' 동원홈푸드 고발은 무혐의, 소송도 패소

군납 급식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동원F&B 자회사인 동원홈푸드가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동원홈푸드의 담합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홈푸드에 대해 형사고발을 병행했으나 무혐의 처분된데다 과징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체면을 구기게 됐다.

■4개 기업 고발, 과징금 153억여원 부과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동원홈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방위사업청이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주한 육고기비빔소스, 해물비빔소스, 즉석자장소스, 즉석카레소스 등 소스류 4개 품목과 쇠고기건조스프, 크림건조스프 등 스프류 2개 품목 등 총 6개 품목에 대한 군납 입찰에 참가했다. 동원홈푸드는 입찰에서 경쟁하던 9개 업체와 함께 유선 연락과 만남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태림농산 대표 윤모씨는 동원홈푸드의 대표를 찾아가 들러리를 서 달라고 부탁했고 동원홈푸드는 이에 낙찰가격을 입찰 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들러리에 참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퇴직 직원을 통해 입찰가격을 태림농산에 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동원홈푸드를 포함한 4개 기업을 고발 조치하고 동원홈푸드에 13억6600만원 등 총 153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원홈푸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동원홈푸드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담합 혐의 형사 고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나온 점이 크게 작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동원홈푸드가 태림농산으로 하여금 군납 식품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협의했거나 낙찰가격 정보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림농산 대표 윤씨의 동원홈푸드 가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윤씨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윤씨가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을 했을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경제적 대가 없이 들러리 섰다?"
재판부는 동원홈푸드가 들러리를 설 경제적 유인이 없다고도 전했다. 재판부는 "소스류와 스프류는 모두 태림농산이 낙찰받았고 동원홈푸드가 특별한 경제적 대가 없이 수년간 다수 품목의 입찰에 들러리를 서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원홈푸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스와 스프류 군납 관련 나머지 3개 업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밖에 치킨햄버거패티와 소시지 등 22개 품목,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방위사업청은 적발내용을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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