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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렌털서비스 광고, 계산법·총비용도 함께 표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3 14:45

수정 2018.01.03 14:45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광고하려면 계산방법과 보장기간·방법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정수기와 같은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는 소비자판매가격과 렌털 총비용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고시’를 개정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6개월 후 시행은 해당 기업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우선 건축물, 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방법·기간 등을 명시토록 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만으로도 홍보가 가능했다면 올해 7월부턴 ‘수익률은 개인신용이나 시중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실투자금/15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월 50만원×12개월, 수익보장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수익보장 공실 발생시 호텔운영사가 직접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접 구매 가격과 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등 렌털 계약 총 비용을 적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렌털 업체는 문구에 월 렌털료 1만9900원와 더불어 렌털시 총 비용 129만4000원(렌털료 19,900원×5년×12개월+등록비 5만원+설치비 5만원), 소비자 판매가격 100만원 등도 표시할 의무가 주어진다.

만약 업체가 시행령을 어기고 예전 관행대로 표시·광고하다 적발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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