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경환·이우현, 文 정부 들어 첫 현역의원 구속 '불명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00:55

수정 2019.08.25 14:58

국회 '방탄막'의 보호가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판사)와 이 의원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각각 두 의원을 구속했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를 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최 의원과 이 의원이 처음으로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구속)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였던 공모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며 5억5500만원을, 부천시의원 출마자 민모씨에게 같은 이유로 1억3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다. 이 의원은 이 시기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천심사위원이었다.

그 동안 두 의원은 국회의 방탄막으로 구속 수사는 면해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9일까지 연장됐던 임시국회 회기가 여야 합의로 지난달 29일 종료키로 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졌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전날 각각 오후 1시30분, 12시께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으나 검찰의 영장 발부 후 곧바로 수감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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