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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난해 직장인 연말정산시 평균 51만원 돌려받아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10:28

수정 2018.01.04 14:39

직장인 1183만명이 연말정산 시 평균 5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명을 평균 78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환급세액은 6조 3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478억원)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 납세자 38만명은 1조 233억원을 환급 받았다. 연봉 6000~8000만원 이하 소득자 93만명은 1조1314억원을 환급받아 가장 많았다.

연봉 상위 10%(108만명)로 확대하면 환급액은 2조 776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34.4%를 나타냈다.


그러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던 납세자는 약 300만명으로 총 추가 납부액은 2조 3422억원에 달했다.

환급세액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뒤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반대의 경우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명 중 세금을 환급받은 인원은 총 1183만명으로 전년 대비 3.8%(42만명) 늘었다.
세금을 돌려받은 신고자당 평균 환급액은 약 51만원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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