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 심문을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최근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구속기소)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두 의원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만큼 다른 의원들의 금품 수수 정황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과 26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12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소멸됐고 결국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각각 최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이 모두 거부함에 따라 5일 다시 최 의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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