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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씨 18억대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14:01

수정 2018.01.04 14:13

제주지법 “건설사에 18억7670만원 지급하라”판결…김준수씨 항소
제주토스카나호텔
제주토스카나호텔

【제주=좌승훈기자】 한류스타 JYJ 김준수씨가 제주도에 호텔을 지으면서 건설사와 벌인 18억원대의 미지급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김씨는 건설사에 18억76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서귀포시 강정동에 토스카나호텔을 지으면서 A건설과 호텔 신축공사 중 외부 수영장 및 부대 토목공사를 30억7670만원에 계약했다.

토스카나호텔은 2014년 7월 29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김씨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27일 호텔을 개장했다.

A건설사는 이와 관련 계약에 의한 공사를 모두 완공했기 때문에 계약금 중 2014년 1월 24일 4억원, 같은 해 8월 4일 8억원 등 12억원을 받은 것 외 나머지 18억767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당초 약속한 2014년 7월31일 준공 기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적용하면 남은 공사대금과 상계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 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29일 이전까지 건물 대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으며, 사회통념에 비춰 건물로서 완성 단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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