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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일·야간 약국 조제하면 30% 비싸' 홍보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13:53

수정 2018.01.04 13:53

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30% 가산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 상당수가 이를 모르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홍보토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 안내 확대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약국 약제비 규정’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약국에서 조제를 할 경우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에서 30%를 가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보면 관련 민원이 상당수 올라와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휴일 영업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외국인 편의 차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 약국개설자 변경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