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화도 민통선 내 '농업용 드론'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19:41

수정 2018.01.04 19:41

비행금지구역서 농약살포
인천시 강화군 북단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해졌다.

강화군은 유엔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강화북단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 지역은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항공기의 북측 경계선 침범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할 P-518 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민통선 내 약 5289만㎡(약 16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농지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 등이 불가능해 농촌인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강화군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통선 이북 교동면 주민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강화군은 지난해 7월 합참으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의 제원 및 특성과 국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15일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비행 규제가 완화되어 생활이 불편한 민통선 농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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