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신고된 전남 강진 소재 종오리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라남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5일 0시부터 같은날 오후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가금농가 8138곳, 도축장 10곳, 사료공장 23곳, 차량 6080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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