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20만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09:28

수정 2018.01.05 09:28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20만원 지급.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20만원 지급. 사진제공=고양시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20만원을 지급한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포상금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신고 대상은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과 신고 시설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다.

고양시 환경신문고 또는 고양시청 생태하천과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김남훈 생태하천과 팀장은 “한강 등 79개의 하천이 산재해 있는 고양시는 여건상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쾌적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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