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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철원 사격장 사망사고 당시 잔탄사격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0:48

수정 2018.01.05 10:48

지난해 9월 유탄(목표물을 빗겨간 총알)에 의해 A 일병이 숨진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훈련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유탄(목표물을 빗겨간 총알)에 의해 A 일병이 숨진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훈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사격훈련장에서 A 일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사격훈련 부대가 '잔탄사격'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잔탄사격은 사격훈련 간 사용되는 탄약이 남았을 경우, 교육훈련 탄약사용 계획에 맞춰 잔탄을 소모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격훈련과는 차이가 있다.

이날 국방부는 "철원 총기사고와 관련한 '잔탄사격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국방부 감사관실 6명을 투입하여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84명(1개조 6명, 14개조)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13조 사격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된 이후에 잔탄사격 등 추가사격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고 당일 사격을 실시한 78명중 실탄 20발을 초과해 사격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격훈련을 위해 수령한 실탄과 반납된 탄피 및 실탄의 수량은 일치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잔탄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병사의 기능 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 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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